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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용차량 절약형으로 교체
등록일 :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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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에는 지자체가 관용차량을 교체할 때 하이브리드차나 경차 같은 에너지 절감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해서, 이들 차량의 비율을 2012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자치단체장 전용차량의 지나친 대형화와 고급화를 피하고, 장관급은 3천300cc, 차관급은 2천800cc 수준으로 제한돼 있는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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