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어르신들의 수발비용을 나라가 함께 내주는 제도, 바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평일 낮시간대는 물론 야간이나 휴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간병비나 요양시설 이용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평일 낮시간보다 비용을 조금 더 내는 수가가산제도를 도입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필요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됩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세면이나 식사도움 외출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방문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방문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투약지도를 하거나 주사를 하는 서비스인데요,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 야간과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심야로 세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의 수가가 가산됩니다.
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30% 수가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120~150분 받을 경우 수가는 2만6,700원이지만 오후 10시 이후 받게 되면 130%인 3만4,710원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처럼 야간이나 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정부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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