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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관보게재 의뢰 26일 발효
등록일 :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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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5일도 풍성한 정책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5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관보게재를 의뢰했죠?

26일 효력이 발생될 전망인데요, 그리고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최근 한미간에 합의한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검역강화나 원산지 표시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이 쇠고기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안전부에 추가협상 결과가 포함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우리의 검역권이 강화된 내용이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됐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고시와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국익과 국민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를 의뢰한 수입위생조건은 26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데요, 관보에 개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8개월 여만에 재개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보 게재와 관련해 개인간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가간 관계에서도 합의사항 준수가 중요하다며 이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제 국정을 정상화하고 정부가 민생의 구석구석을 챙기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해 대국민 홍보강화에 나서는 한편 검역강화와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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