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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네트워크
등록일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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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건설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대한민국에 건설산업이 뿌리내린 지 61년, 지난 18일 건설의 날을 맞이해 천여명의 건설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50명의 건설역군이 훈장과 표창을 받았으며 한승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 건설강국을 만들어낸 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한편, 금탑산업훈장에는 해외건설시장 개척과 건설기술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과 김기동 두산건설 사장이 수상했습니다.

 

 - 홍수대책상황실 본격 가동

국토해양부는 올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그동안 실시해 왔던 각종 수해방지대책 점검을 완료하고, 5월 15일부터 설치운영 중인 홍수대책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대책상황실은 수자원반, 도로반, 주택반, 철도반, 해양반, 항공반등 6개 반으로 편성되며 국가시설물 점검 등 사전 예방활동과 수해 대책 관리, 복구활동 등을 지휘하게 됩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07년 수해를 겪은 국가시설물 25건에 대한 복구공사를 6월말까지 모두 복구 완료할 예정입니다.

 

 - 당정역 착공, 내년 말 개통

경부선 당정역이 지난 19일 첫 삽을 떴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군포지역의 숙원사업인 경부선 당정역이 군포역~의왕역 사이에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역은 군포역과 의왕역 사이에 신설되며, 군포역으로부터 남쪽 1.2㎞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역사는 건축면적 2498㎡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 2층의 현대식 선상역사로 건설됩니다.

공사비는 모두 30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하반기 당정역이 개통되면 서울시청역까지 5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져 3만 여, 지역 주민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 손해배상 '최고 1억' 확대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신고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지자체장이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류가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또 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소 5백만 원부터 최고 2천만 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긴 번호판 부착대상 차량 늘어난다

뒷부분에 보통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도 정비를 한 경우 긴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11월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 가운데 설계상 부착이 가능한 차에만 허용했던 긴 번호판을 차 뒷부분을 정비할 경우, 모든 차에 달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 번호판을 받으려면 정비내역서 등 증빙서류와 교통안전공단의 규격변경확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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