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쇠고기 추가협상 서한 '서명본' 공개
등록일 : 2008.06.26
미니플레이

정부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서, 어제 미서명 원본을 공개한 데 이어서 오늘 미국측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발효됨에 따라서, 미국측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부 장관의 서명이 포함된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는데요.

서한에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을 위한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경과기간 중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반송조치, 그리고 한국의 특정작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권리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늘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서 쇠고기 관련 후속 관세행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론 원산지에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신고를 할 때 30개월령 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미국산 쇠고기 자율규제에 불참한 업체의 수입신고는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세관당국이 특별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