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상호 리포터, 이번에 개정안의 특징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 보험 시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로 지적된 부분도 개선했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는 7월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 설계사 등 4개 직군의 근로자도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4개 직종의 근로자들은 7월부터 자동으로 산재 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산재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40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산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기능도 확충됩니다.
직업 재활 급여 제도를 신설해, 근로자의 재활 훈련, 직무 능력 재교육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재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다시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재 근로자에 대한 장해 등급 제도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 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재판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산재 근로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산업재해 유무에 따라, 지급 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보험료 개별 실적 요율의 체계도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보험료 증감폭을 50%로 적용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 150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은 40%, 30인 이상 150인 미만 사업장은 30%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급격한 보험료 변동률 완화로 인해, 재정 운용 부담을 한결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 차후 관리 체계를 확충해 산재 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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