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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통관·유통 감독 강화
등록일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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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서, 정부가 수입 쇠고기의 통관과 유통에 대한 감시를 크게 강화합니다.

특히 유통내역을 외국의 작업장에서부터 최종 판매업자까지 열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이 해외의 쇠고기 도축장부터 수출업자, 그리고 최종판매업자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을 알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거래물량과 거래일자와 같은 세부적인 거래내용까지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이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수입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쇠고기가 어디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돼서 신속한 회수와 폐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확대되는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제인 이른바 '쇠파라치'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미국산 쇠고기를 밀수하거나 원산지를 속여서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원산지 표시제를 어길 경우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은 물론 그 명단도 공개됩니다.

특히 관세청은 통관절차 자체를 강화해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유통을 사전에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인데요.

내장은 다른 부위와 반드시 분리해야만 통관을 허용하고, 전담 검사직원을 냉동창고에 상주시켜서 전량검사에 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 신고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특별관리 대상에도 포함시켜서 자율규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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