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고령화사회하면 걱정되는게 노후대책인데요, 노후대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공적연금 간에 연계가 안돼 있어 이직을 할 경우엔 연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제도, 우선 취지와 도입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정책팀 장유진>
A1>네, 먼저 현재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가입하는 연금이 다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다른 공적연금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 연금혜택의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8년 가입한 이후에 공무원으로 이직을 해 공무원 연금에 15년을 가입했을 경우 현재로서는 연금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한이 10년이고, 공무원 연금은 2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을 받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되는 상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로 다른 공적연금간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제도의 목적입니다.
참고로 이직을 통한 공적연금간 이동자는 지난해엔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연금 등으로 옮긴 사람이 4만여명, 그 반대인 경우도 4만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제도대로라면 이런 분들 가운데서 연금을 못받는,즉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Q2> 네, 그리고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A2> 네, 간략하게 말하자면 각각의 공적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쳐서 총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한 뒤, 공무원으로 15년 일하고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인 10년과 20년을 모두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연금은 받지 못 하는데요, 연금을 못 받으면 아무래도 노후생활 준비가 어려울 수 도 있겠죠.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해서 20년이 넘기 때문에 8년 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15년 치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 이용여부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가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예정대로라면 11월까지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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