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가 오늘부터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도 8개월만에 재개되는데요, 정부는 보다 확실한 준비를 위해서 검역은 내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안이 오늘 오전에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개정안은 25개조로 된 본문과 9개항의 부칙으로 돼 있는데요, 한미간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QSA, 즉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서 미국측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자국 대표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전달해왔는데요, 서한에는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미 농무장관 명의로, 30개월 미만 쇠고기 교역과 한국을 위한 QSA 프로그램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서명되지 않은 채로 미리 공개한 서한 원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편,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쇠고기 검역은 내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검역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오늘 오후부터 검역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좀더 확실한 준비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로 검역 재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검역이 이뤄지면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수입이 중단된 이후 8개월만에 검역이 진행되는 건데요, 기존에 수입돼 보관중이던 물량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기존의 검역절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검역과정이 보통 3~4일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 주중에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또 앞으로 미국에서 새로 도축돼 들어오는 쇠고기는 한국 수출용 QSA 프로그램을
거쳐서 2~3주쯤 지나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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