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할 때 중소제조업체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불편들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각종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됩니다.
네번째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발굴한 22가지의 개선과제를 보고했는데요, 당장 올해 안에 관련 규제들에 대한 완화 방안들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 경우엔 녹지비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단지 내의 공장을 개축할 경우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또, 주민피해가 적고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환경관련업종 전용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외국인력의 고용허가서 신청시기를 체류기간 만료 3개월에서 4개월 이전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외국인력이 교체되더라도 업무 공백이 생기기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모임이라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방향과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금융산업으로의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감독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앞으로도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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