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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일 :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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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다음달부터 세법 개정령이 시행돼서 달라지는 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1> 네, 앞으로는 안동소주같은 전통민속주에 대한 주세가 줄어들고,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엔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과세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5천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을 폐지하고 건당 5천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또 만 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농민에게만 지급했던 면세유 카드를, 다음달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땐 누구나 면세유류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농가 기름값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전통주에 대해서 50%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주세 감면대상이, 기존 과실주에서 모든 전통주로 확대됩니다.

한편 부족한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귀금속 산업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하는 특례를 신설한 겁니다.

Q2> 네, 그런가 하면 이번 개정령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면서요?

A2> 예, 맞습니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사용자 부담 분을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대가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Q3> 네, 다음은 쇠고기 검역 상황 알아볼까요. 어제 고시가 발효되면서 오늘부터 검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죠?

A3> 그렇습니다.

어제 장관고시가 게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첫번째 검역대상은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묶여 있는 뼈 없는 살코기 5천3백톤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와 인천의 12개 창고에서 보관중인 2천톤에 대해서는, 검역에 앞서 이물질을 가리기 위한 X레이 검사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개된 검역 과정을 통해서 지난해 10월에 검역이 중단됐던 물량 6건이 제일 먼저 통과될 예정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검역증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네, 끝으로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요?

A4> 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자산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직권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의 직권검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난 3월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서 지자체에 있던 직권검사 권한이 금감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49%를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는지, 불법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협의가 드러난 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통보해서, 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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