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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7월부터 실시
등록일 :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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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나 중풍처럼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수도 늘고 있는데요, 부양의 책임은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졌었는데요,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되죠?

네,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나 요양시설 이용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됩니다.

550만 명을 웃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요양시설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는 17만 명이 혜택을 받고 2010년에는 23만 명, 2012년에는 24만 명 등 단계적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요양시설에 장기간 들어가 서비스를 받는'시설급여'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그리고 서비스 대신 현금을 주는 '특별현금 급여'로 나뉩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월 200만원에 육박하던 부담액이 40만 원선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환자를 돕는 재가급여는 식사나 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월 한도액 범위에서 사용금액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없어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에는 '특별 현금급여'로 매달 15만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더 낮아집니다.

이와함께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평일 낮시간보다 비용을 조금 더 내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동 주민센터에 하면되고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라도 가능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여부, 원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조사항목과 의사 소견서가 나오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등급외로 판정을 받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등외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라도 노인돌보미,보건소방문간호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위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하기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첫 혜택이 실시되는 때와 같이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주에 한차례씩 요양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내용을 점검하고, 특히 요양기관의 시설과 운영내용이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정 취소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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