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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5천원 미만도 발급
등록일 :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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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5천원이 안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세를 감면받는 대상이 과실주에서 모든 전통주로 확대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먼저 세제 부문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건당 5천원 미만의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5천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이 폐지되는 건데요.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이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전통주의 소비 진작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주세 감면 대상이 모든 전통주로까지 확대됩니다.

현재까진 전통주 가운데 과실주에만 50%의 주세감면 혜택을 적용해 왔는데요.

다만, 세계무역기구의 내국민대우 위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 제조자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한편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만 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농민만 면세유 카드로 면세유를 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살 때 면세유류 전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런 세금을 더욱 쉽게 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10월부터는 개인이 내는 2백만원 이하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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