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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등록일 :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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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가 하면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분양주택 10채 가운데 3채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데요.

계속해서 부동산과 복지 등 그밖에 달라지는 제도들도 살펴볼까요.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자격은 재혼을 포함한 결혼 5년 이내의 출산자여야 하고,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했으며, 소득은 개인일 경우 연봉 3천만원, 맞벌이 부부는 연봉 4천4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급 지급 대상도 기존의 만 70세 이상 노인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되는데요.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천 6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입자 잠금 설정도 모두 해제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신사를 바꾸더라더도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서, 사용자들의 불편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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