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유치품 처리상황, 인터넷 조회
등록일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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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를 넘어 관세가 부과되거나 국내 반입이 제한돼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통관진행정보 조회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통관과 공매, 국고귀속 등의 여부를 인터넷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치 휴대품의 처리상황을 살펴보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휴대품
통관진행정보 코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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