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로봇사업 출연 허용
등록일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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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자금출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가 다음달 1일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한전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서 출연이나 융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에너지 공기업은 자원개발이나 비축시설의 경비 등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출연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던 터여서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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