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위법·불법 쟁의행위임을 노조 지도부가 잘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조합원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서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도 없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쟁의행위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며, 금속노조가 산별교섭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힘으로 압박하여 중앙교섭을 관철하려는 것은 부당하며,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력 분위기가 오히려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산현장에서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확대 지방정창 회의에서는 근로자들이 부당한 노조의 지시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득·지도하고, 경영자들도 생산현장을 유지하여 사용자로서의 경제·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차별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특히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노사 교육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대타협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노사의 양보와 타협이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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