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7월 1일부터죠,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세제와 부동산, 복지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30일은 그밖에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 동안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이번에 그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건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에, 앞으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서, 처우 개선이 기대됩니다.
한편 해양경찰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선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데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만큼 기존의 백미터 달리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체력검사는 보다 강화됩니다.
교통 분야에선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일에도 시행됩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말과 공휴일에만 시행되던 것을 평일에까지 확대하는 건데요.
시행구간은 오산 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킬로미터 구간으로, 앞으로 석달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2학기부터는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해주던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도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던 4만5천명을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 34만4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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