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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거래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록일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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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절차 간소화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카드전표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절차와 자신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손쉽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거래가 이루어 질 때마다 매입 자료인 카드 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미리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후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한결 수월해지는데요.

다시 말해 A, B 두 업체와 총 5건의 거래를 했다면, 종전에는 날짜별로 건당 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총 거래 건수와 사용 총액만 기록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록이 의무조항은 아니므로,기존 방식대로 거래 증빙 자료는 보관하고 세무서 방문이나 전자신고로도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인데요.

하지만, 매입자료 분실 시 그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등록 하면 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별도의 카드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국세청은 이 같은 개인사업자들의 신용카드사용 유인책이 투명한 과세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용카드의 분기별 거래건수가 천 건을 초과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자신의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을 선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납세협력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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