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세무조사 제도
등록일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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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7월부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중점 조사대상 기준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면 쇄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세무조사 대상선정에도 민간 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기준도 사전에 공개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 불안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진행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간설명제도 등을
함께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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