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6개의 지방국세청과 84개의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됐었죠, 납세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그래서 오늘 NTS리포트에선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만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찾으러 제가 성남세무서를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세무공무원분들 중에 납세자 보호 내부위원인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분은 누굴까요?
네, 바로 이 분이 납세자 보호담당관 양동구 사무관입니다.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해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고충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 접수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무서에선 그 신청서를 검토한 뒤 사안이 복잡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오후가 되자 세무서로 납세자보호 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납세자가 올린 신청서의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세자가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등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금관련 민원에서부터,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등의 업무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납세자 보호 위원은 세무서의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해,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가 국세청 전체 221 건에서 50 건으로 대폭 감소된 점으로 미루어 봐도 국세청을 견제하라는 당초의 위원회 설립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이전보다 한층 더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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