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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시행
등록일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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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노인 인구가 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족이나 자신의 수발비용을 나라가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결정판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시행됩니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이 대상인데요, 그동안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은 10만명은 제도 시행 즉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요양이나 목욕 서비스를 받는 등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조금 부족한 지역도 있는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에 요양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여유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의료서비스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요양시설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최소 2주에 1회 이상 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개인별로 진찰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가급적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사를 배치하도록 했고, 입소자의 건강상태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이송 시스템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언제라도 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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