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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사회보장협정체결
등록일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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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연금을 우리나라와 현지 나라의 것을 모두 내는, 2중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나라간 연금기간이 합산이 안돼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회보장협정인데요, 1일 우리나라와 체코간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체코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체코 현지의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뻬뜨르 쉬메르카 체코 노동사회부 차관은 1일 한-체코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했는데요, 이 협정은 내년 발효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2중 부담이 5년간 해소됩니다.

연금보험료 가입기간도 연계됩니다.

최소가입기간인 우리나라는 10년, 체코는 25년으로 지금은 연계가 안돼 각 나라별 최소기간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될 경우 기간을 합산해 최소기간을 채우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합산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우리나라 연금을, 25년이 넘으면 체코 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체코에 거주하는 2천여명의 한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는 해외체류 우리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지난 1999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3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돼 체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조만간 협정 발효가 예상되는 국가도 5개국에 이릅니다.

정부는 해외 근로자와 이민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더욱 많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채결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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