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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한미FTA안 다시 처리
등록일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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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클릭 국무회의> 순섭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1일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는데요.

1일 국무회의에서도 여러가지 안건이 처리되고, 현안 보고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네,먼저 쇠고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안건이 처리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1> 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처리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다음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산지 표시 의무를 해야하는 축산물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생고기를 굽는 음식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굽고 찌고 튀기고 졸이고 삶고 이 모든 조리방법을 비롯해서 육회로도 먹는 쇠고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하는 음식점, 급식소들은 모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Q2> 네,그리고 한미FTA안도 의결이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의결이 된 것 같은데요,

A2>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같은 협정안을 두 번 의결하는 것인데요,

지난 17대 국회에 상정했다 처리되지 못해서 자동 폐기됐죠.

혹시라도 절차상 논란이 될지 몰라서 이번 18대 국회에 한미FTA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같은 내용의 FTA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직 18대 국회가 개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정부는 국회가 개원이 되는대로 한미FTA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나 행정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기한을 5년으로 한정했고, 기구를 설치할 때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안건도 처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530개 정부 자문위원회 가운데 27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네,그리고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로 보고도 있었죠?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볼까요?

A3> 네, 노동부가 내년까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요,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2%인데이를 채우지못한 기관이 있고, 특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33곳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노동부는 내년부터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현재 2%에서 3%로 높이고,이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폭염특보제가 실시되는데, 관련 특보가 발효되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낮1시부터 3시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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