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15일부터 신혼부부에게 주택 특별공급
등록일 : 2008.07.01
미니플레이

15일 이후 분양하는 소형분양주택의 30%가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됩니다.

특별 공급을 받기위해서는 혼인 5년이내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돼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이상 가입자도 청약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