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안 있으면 중고등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죠.
이맘때면 청소년들은 용돈도 벌고 사회경험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정부가 이번달부터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사업주로부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이 이번달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처우에 대한 피해사례 신고가 활성화되고, 검증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채용정보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이 쉽게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 사이트와 싸이월드, 알바몬 등에 상시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이곳으로 신고된 내용은 즉시 노동부의 전자민원으로 접수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선 취약한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감독도 실시됩니다.
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의 아르바이트 채용정보 제공을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미리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또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대표들과 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약속하는 조인식을 갖는 등 사업주들 스스로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이 노동관계법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1318 알자알자' 등의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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