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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
등록일 :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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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는데요,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법이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 설문 조사했다고 합니다.

신상호 리포터.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A1> 네, 조사 대상 기업의 63%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조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것이긴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 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들이 대비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 보시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

합리적인 사유없이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100인 이상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 시행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한 기업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전환 시점의 경우, 2007년 상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법의 시행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법의 시행을 전후해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등의 격차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3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의 시행이 긍정적인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시행과 함께 이랜드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외주화 조치로 갈등이 촉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실입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도급이나 파견 전환,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 등을 했다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도급이나 파견 등 이른바 외주화로 전환했다는 기업의 수는 19.9%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기간제 일자리를 감축한 기업의 비율도 20.6%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재정적 여력이 안되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Q2> 그렇군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정착되어 가고는 있지만 과제도 안고 있다는 말인데요, 올 7월부터는 비정규직법이 100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지요?

A2> 그렇습니다. 법안의 확대 적용에 따라, 지금까지 나왔던 비정규직 법의 부작용이 더 커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안 확대 시행에 대비해 노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죠.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별 시정 제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차별 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 중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에 대한 훈련으로 유능한 근로자를 노동 시장으로 배출해,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제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 개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인증한 교육 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교육을 받으면, 이에 대한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약 1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2009년에는 187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개월 이상 직업 훈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대출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한 차별 시정 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시기와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법인세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완만한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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