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양윤선 정책리포터, 나와 주셨습니다.
노동부가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7월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 피해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처리전담자가 지정되는 등 연소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노동부가 연소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알려주자는 취지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급여를 못 받았거나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은 청소년들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첫 아르바이트 경험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의 초석.
노동부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추진하며 청소년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왔습니다.
팸플릿 20만부를 제작해 일선 학교와 청소년 고용 업체에 배포하고 정부부처 최초로 모바일 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미지급, 장시간 근로 등 권익침해 사례는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여름방학기간을 앞두고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취업경로부터 개선합니다.
친구나 상점광고, 생활정보지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취업경로를 개선, 노동부 워크넷의 아르바이트 채용정보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사례신고에 소극적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해 주요포털사이트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런 청소년 보호대책의 주관부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해소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역할을 분담,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주요소, PC방,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한 사회경험의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청소년들이 먼저 관련 노동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더불어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 또한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노동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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