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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등록일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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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싼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시행 초반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완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 중의 하나가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강환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이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올해말까지 약 1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분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초반이지만 정부와 관련기관의 철저한 준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양시설내 노인분들의 건강관리 입니다.

입소자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갑자스런 건강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밀착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진찰과 처방제도가 개선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해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돼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고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요양시설과 인근 병원 간 협약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요양시설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요양시설에서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을 선택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하게 됩니다.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개인별로 진찰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가급적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가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다 정확한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별로 건강기록부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간호사가 과거병력과 현재 병력, 투약상태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해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면 의사는 진료 시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이송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결장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부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질높은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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