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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신고는 간소화, 벌칙은 강화
등록일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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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올해부턴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세금의 신고 절차는 한층 간편해지는 대신,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은 더욱 강화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고서 작성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진 전자신고를 할 때, 층과 호수, 임차인 기본 사항을 모두 새로 입력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된 임대내역만 입력하면 됩니다.

또 변호사나 변리사같은 전문직 사업자도 지금까지 수입내역 하나하나를 모두 기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현금을 거래한 수입 내역만 기재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들의 신고절차도 줄었습니다.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들은 전자신고를 할 때 지금까지 모두 여섯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등 2단계 절차만 거치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서의 경우에도 지금까진 과세표준이 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단일 업종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도 증가했는데요.

음식업과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로 높아집니다.

한편 부가세를 신고할 때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벌칙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공급가액의 2%, 이를 받은 사람은 1%의 가산세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발급한 사람과 똑같이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모두 494만명으로, 작년보다 39만명이 늘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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