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DVD 같은 불법저작물을 파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저작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이에 못지않게 불법저작물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한 단속이 이뤄지기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복제를 뿌리 뽑을 계획인데요,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불법 저작물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부터 시작한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저작물 단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문화부에 따르면 불법저작물을 판매하던 일부 노점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300여곳에 이르던 불법저작물 판매업소가 50곳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불법저작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문화부는 최근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신설하고 서울과 부산, 대전과 광주 4개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웹하드와 P2P,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9월 부터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전문교육과 함께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상설단속반,
그리고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단속반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