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검출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중단
등록일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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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칠레산 냉동돼지고기 5.4t이 불합격 조치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이를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했는데요, 정부는 또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 잠정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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