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등록일 :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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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턴 소액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000원 미만의 소액 거래를 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기존 5천원 이상에서 일원이상으로 변경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5천원 미만의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부여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선 거래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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