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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신고 대폭 간소화
등록일 :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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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전국 494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자 세정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고업무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간편 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494만명이며 신고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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