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등록일 : 2008.07.08
미니플레이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정 기준을 갖춘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정부가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약 300만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월 40만원,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500만명 가운데 260여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급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연금 지급 기준을 완화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 연 8%에서 연 5%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혼자사는 노인의 경우 기존에는 같은 9600만 원의 재산이 있더라도 주택은 소득환산율 연 5%, 금융재산에는 연 8%가 적용돼 금융재산을 가진 노인은 소득 인정액 40만 원이 초과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쪽 모두 연 5%를 적용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들도 소득 가운데 35만 원을 노령연금 지급 기준 산정시 제외시킵니다.

종전에는 월 80만 원을 버는 노인부부의 임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소득에서 월 3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인부부 소득인정액인 64만 원보다 적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이를 5년동안 노인의 재산으로 산정했던 것을 3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이 적용되면 종전보다 35만 명 늘어난 300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