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아이돌보미 사업 추가지원
등록일 :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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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아이돌보미 사업에 94억원의 예비비를 추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비스는 평균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약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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