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 의무화
등록일 :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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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하는데요, 국이나 반찬, 그리고 햄버거나 김밥에 들어간 쇠고기의 원산지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학교 등 단체급식의 경우에는 가정 통신문을 통해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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