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5년 연속고용 가능
등록일 :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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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최장 5년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3년으로 돼 있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에 재고용을 신청하면
1개월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지 않고도 5년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인력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입.출국에 따른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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