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맞춤형 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도입되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공공 분양과 국민임대, 민간분양 등 다양한 형태로 올 연말까지 1만 4천 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8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방법 등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은 올 하반기에는 만3000호에서 만4000호가 분양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내년부터는 매년 5만호 규모로 확대 공급될 전망입니다.
올해 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11.031호!
이 중 국민임대주택 9천835가구,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10년임대 459가구, 소형 분양주택이 237가구 등이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6198가구가 지방에서는 4833가구가 공급됩니다.
또한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약 2천에서 3천호 정도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 이후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으로 신혼부부 주택 공급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달 말, 수도권 민영주택으로는 드물게 인천 청라지구에서 서해종합건설이 ‘서해그랑블’ 100호를 신혼부부 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이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시작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
주택 유형별로 청약 자격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혼인기간, 출산, 무주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향후 국민임대, 10년임대, 소형분양의 공급은 관련정보가 명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시기, 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공고된 신청기간 중, 본인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입주신청을 하고 자녀수와 세대주 나이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선정됩니다.
이번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따라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 완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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