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첫시간,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인데요, 양윤선 정책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노동부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요?
A1> 네,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고용의무 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내년부터 3%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시죠.
내년부터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 1일, 노동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 각 1.6%와 1.96%로 규정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250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절반인 125개가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33개나 됐습니다.
정부기관의 경우 2006년부터 교원, 판사, 군무원 등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직종이 확대됐고, 공공기관은 137개에서 250개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이 3%를 초과한 기관은 20곳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50%이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33개나 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Q2>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일 텐데요. 내년부터 정부의 고용의무가 3%로 조정되는 만큼 고용확대방안도 잘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A2>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계획을 살펴봤고요, 또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등록장애인 200만명 시대.
장애인은 복지정책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젠 생산과 납세의 주체인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요원을 코치 중인 서순미씨.
7년째 원하던 상담 직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기 힘들었지만 정부가 실시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일 할 능력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였던 장애인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내년 장애인 고용의무가 3%로 올라가면서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자율적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한 장애인 채용우대방안을 포함시키고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과 편입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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