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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범위 확대
등록일 :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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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나노섬유 등 첨단화학분야와 생물학 연구분야도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인데요, 외국인들이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를 최초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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