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앞서 식품안전종합대책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전 단계에서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농장에서 식탁까지 여기에다 수입농축산물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인데요,
이게 계획대로 실천이 잘 된다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걱정이 없어질 것 같은데, 11일 발표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네,먼저 정부가 먹을거리에 대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A> 네, 아무래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양에서 질로 옮겨진 부분이 가장 크겠죠.
특히 이런 국민적 관심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최근에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었죠?
AI 발생문제를 비롯해서 집단 식중독 사고나 식품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들어간 사고 등 각종 식품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먹는 문제가 단순히 식품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을 막론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Q2>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A> 네, 먼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식품 안전성 관련 현황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갖춘 업소에 해썹(HACCP)이라고 해서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를 적용한 업소가 현재 전체의 1.8%이고 미국은 2005년에 7.2%,
일본도 현재 4.1%로 우리보다 HACCP적용 업소비율이 높습니다.
정부가 농약처럼 유해물질로 지정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품목은 1,638개인데요, 일본은 1,844개, EU는 1,882개로 역시 우리보다 많습니다.
식품도 리콜을 하죠?
사고식품 회수율에서 우리나라는 10.1%, 미국의 경우 36%로 3배가 넘습니다.
정부가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식품안전성 목표는 현재 HACCP적용 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전체 30% 정도인데 95%까지 확대하고요,
유해물질 관리대상도 1,638개에서 EU수준인 1,882개로 높일 계획입니다.
사고 식품 회수율도 미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식중독 환자수도 인구 100만 명당 201명에서 100명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Q3> 먹는 문제이다 보니까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A>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즉 GAP이라 불리는데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한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을 검증, 관리하는 제돕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산물 전체 1%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2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특히 쇠고기는 시중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미 정부가 전국의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한우 22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 한우뿐 아니라 모든 국내산 소와 쇠고기에 대해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제도를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Q4>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감시 기능도 강화됐죠?
A> 네,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100명 단위의 소비자 탐사대나 국민참관인 제도 확대, 또 소비자 단체 안전인증제처럼 소비자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각 부처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합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을 검사해서 안전기준에 위반되면 위험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회수,폐기조치를 실시하는데요, 심각할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회수가 가능하도록했습니다.
Q5> 자기 주머니에 몇 푼 더 넣자고 알면서도 식품 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죠?
A> 지금까지도 형량이 낮았던 것은 아닙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 실제로는 2~3백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쳤었죠.
정부가 앞으로는 병에 걸린 동물이나 사용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고의성 있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또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영구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생산자와 유통업자분들의 의식이 하루빨리 선진화되는 게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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