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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록일 :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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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경제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초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의 하나로, 내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데요.

업무용 승용차는 물론 장?차관급의 전용차량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은 현재와 똑같이 요일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2부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2부제는 끝자리 번호가 날짜와 같은 차량이 운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당되는 날에 운행을 하지 않던 10부제나 요일제와는 다른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2부제 시행 첫날인 15일엔 차량 끝번호가 1,3,5,7,9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으며, 16일에는 0,2,4,6,8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2부제 적용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장.차관급 전용차량과 일반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공무원의 자가 승용차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 적용만 받습니다.

아울러 경차와 장애인 차량, 하이브리드차, 또 임산부나 유아가 함께 타고 있는 차량과 기타 업무용 차량은 2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1일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등 국경일에도 2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차량 2부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시내 업무 등은 공용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고, 정부과천청사와 대전청사를 중심으로 통근 버스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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