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화조달 여건 개선 추진
등록일 :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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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다시 6배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해서 2008 사업년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재정부는 1월부터 외은지점의 본점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했던 것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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