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숨은 재산 전산조회
등록일 :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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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의 정보를 원클릭으로 조회해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공문서로 해당 부서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전산망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을 조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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