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집중단속 실시
등록일 :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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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최고 6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산세 외에 관련된 법인세·소득세 과소 신고에 대해서도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탈루세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신고센터와 전화를 통해서도 자료상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상 행위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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