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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등록일 :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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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전자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 서식과 기재사항을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벌여나갈 계획인데요,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이밖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제 1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올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포함해 총 494만 명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데요.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법인 등 이미 예정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는 4월부터 6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전자신고시스템이 개선되고 신고관련 서식이 간소화돼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기본사항과 매출세액을 비롯해 총 6단계의 화면을 거쳐 전자 신고했다면 이제는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2단계 화면만으로도 전자신고가 종료됩니다.

또한 100만명에 이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명세서에 층별, 호수별 임대내역을 모두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경된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작성항목이 적은 간편신고서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관련 서식도 간소화됐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1월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음식·숙박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이 1.5%에서 2%로 상향 조정됩니다.

인터넷 전자신고는 일요일 포함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전자납부는 평일에만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최근 고유가와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환급금 지급기한도 단축되는데요.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조기 환급금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일반 환급금은 20일 이내로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생기면, 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수정해 다시 전송하면 되고, 25일 이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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