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달청에서 마련한 「고유가 시대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를 설명 드리면,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취득가격 외에 에너지 소모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물자나 시설물을 구매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에너지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달수수료를 10% 감면해준다든지 공공기관이 손쉽게 어떤 제품이 에너지가 절약되는 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전용 몰(mall)을 구축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면 공공기관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수송, 조명 이런 분야가 결국 유류라든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건축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공법, 설비, 기자재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시공계획에서부터 계약, 감리 이런 단계마다 에너지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기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현재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도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7월 6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달청도 이에 맞추어서 조달제도를 통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달제도를 개선하여서 에너지 절약형 물품과 서비스조달공급 체제로 전환하고, 수송, 조명 등 에너지 소비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드리면, 우선 물품분야에서는 지금까지도 에너지 절약제품을 우대해서 공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작년에 9,700억원 정도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에너지 절약제품 우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적격심사 할 때 에너지우대제품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우수조달물품 선정하는데 유리하도록 한다든가 종합낙찰제를 운용해서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비율까지도 평가되었는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시설분야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계 반영토록 한다든가 설계공모 시 에너지 절약분야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대책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 7쪽에 보시면, 구매제도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은 조달구매에서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에는 퇴출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 등 저희들 구매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자한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서 사용자들이 그것을 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초절전형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절감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우수제품 선정할 때에 지금은 10점밖에 안주는데 앞으로 35점까지 가점을 줘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은 납품실적이 있다거나 경영상태가 우수한 업체만 계약하고 있는데, 초절전형 기자재에 대해서는 이런 실적이 없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판로지원 및 마케팅을 저희 조달청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절감되는 물품을 하나의 쇼핑몰로 모아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이것만 보면 거기에서 에너지 절약제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몰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시회도 개최해서 우수한 에너지 제품을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실 계약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조달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절약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수수료도 10%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물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새로 신설해서 우수한 평가가 나오도록 하고 또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품관리법시행령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에너지 소비품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차량이라든가 조명기구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조달주유카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식이냐 하면, 관공서에서 관용차 기름을 넣을 때 예산을 가지고 주유상품권이라든가 정부구매카드로 구입하면, 주유소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줍니다. 이 마일리지가 기름을 넣는 사람, 개인한테 마일리지가 부여돼야 되는데 이 조달주유카드를 도입하면, 기관별로 카드가 나가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기관에 적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름을 넣을 때에 그 마일리지만큼 비용을 절감해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는 베르나, 기아에서는 프라이드 같은 배터리하고 연료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에서는 기름을 사용하고 저속에서는 배터리, 전기 동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차들인데, 이런 차량을 저희들이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국고보조가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차량 구입하는데 부담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리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차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의 조명기구가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기술이 LED(light-emitting diode)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인데, 이것이 전통적인 조명기구에 비해서 한 80%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여러분들 복도에 가시면 비상구 이런 데에만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도 등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에너지 절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가로등이라든가 터널, 경관 조명 이런 부분들에 관공서에서 쓰는 조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에너지가 크게 절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신호등 등은 중기간경쟁물품이기 때문에 중기청과 협의를 거쳐서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제품이나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통상적인 물품보다 가격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ESCO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수요기관의 설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ESCO 사업자가 먼저 설치를 하면, 에너지 절감액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ESCO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분야입니다. 시설물도 사용자들이 아무리 전기료나 가스료를 줄이려고 해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새로 건축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이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건물이 단열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냉난방기는 어떤 종류의 냉난방기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높은 등급이 1등급인데요.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건물의 설계 시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공법 등이 반영이 되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을 설계업체에게 주는데 거기에 과업지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라고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주는데, 이 설계지침서를 개정해서 설계서를 낼 때에는 그 설계의 에너지 효율검토서를 제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설계’ 항목을 신설해서 냉난방장치 시스템 종류라든가 보일러·조명기기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공법이나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러한 기준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고 또 지열, 태양열,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설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낸 설계서에 대해서는 입찰에서 낙찰이 유리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평가할 때 에너지 평가분야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분야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변별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평가할 때에 에너지 절감분야 또 기타 경제성평가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에너지 절감이 된 평가서는 채택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시설 공사할 때 최저가 낙찰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업체들이 가격을 낮춰서 입찰을 하더라도 항상 가장 낮은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입찰서를 가지고 도저히 이 건물을 준공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면 거기는 낙찰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이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인데, 이것을 평가할 때 저희들이 평가요소를 신설해서 신기술 공법에 따른 절감 제한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저희 훈령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공사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절감형 건축자재, 전기·기계설비로 설계변경을 유도하고, 저희들이 고효율 자재목록이라든가 공급처 정보를 최대한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서 절감형 건물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일정이냐 하면,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효율 제품은 앞으로 단가계약 소요가 있을 때, 바로 조달시장에서 퇴출해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에너지 절약제품 전용 몰」을 구축해서 공공기관에 선보일 예정이고, 또 저희 수수료 시스템을 변경해서 바로 조달수수료 10%할인 제도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에너지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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