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식품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쇠고기 관련 대책이 주목을 받았죠.
수입산 쇠고기는 물론이고 한우를 포함한 국내산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쇠고기의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도가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BSE, 소해면상뇌증 검사도 대폭 강화되는데요, 올 연말까지 ‘주저앉는 소’ 600마리 등 만 마리의 소에 대해 BSE 검사가 실시되고, 동물성 단백질을반추동물의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해 포장지에 도축장명 표시를 의무화해 위생시설 개선작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오는 2010년부터 국내산은 물론 수입 쇠고기도 유통 단계별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수입식육 판매업자와 가공업자들은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고 2단계로 무선인식이나 바코드 기술을 활용한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소비자는 수입육의 이력을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달부터는 모든 음직점에서 시행중인 원산지 표시제가 이른 시일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국내검역관을 파견해 수출작업장과 사료 등 현지검역을 강화합니다.
또 수입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기존 1%에서 3%로 높이고 국민우려가 큰 혀,내장에
대해서는 해동검사와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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