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 박성욱>
Q1>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각종 세법 개정안들이 눈에 띄던데요?
A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현행 법인세법의 경우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면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에, 5년 이상 임대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은 1년이었는데요.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임대주택을 구입한 뒤에 임대했을 때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하는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2> 네, 세제 완화가 효력을 발휘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오늘 안건 중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죠?
A2>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이 계열사 등 타회사에 순자산의 4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의결됐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서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완화를 대신해서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할 법률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정부는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둘 예정입니다.
Q3> 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본격화되고 있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요?
A3> 네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율과 자금대여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한 건데요.
보증수수료율의 경우 현행보다 15% 정도를 자금대여 이자율은 현행보다 0.2% 정도를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금융비용이 연간 2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업체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총 종사자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엔 할인폭을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업체들의 비용절감은 물론 장애인 고용의 촉진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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